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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시 재원 마련은 어떻게?

국회입법조사처, 국민부담·유사사례 발생시 지속성 담보 중요
"하나의 복지정책 그칠 수 있어"…실효성 지적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을 우려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적 구호조치와 함께 경기부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재원확보 방안과 함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배재현·박영원 입법조사관>를 통해 해당 제도 시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했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현재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코로나 19사태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조치보다는 보다 긴급한 경제적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 6일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제안했으며, 8일에는 경남도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증세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며, 청와대 또한 지난 9일 최근 일부 지자체장 등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시가 지난 13일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 1인당 52만7천원, 총 250억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는 등 지자체들이 긴급생활비·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장 큰 관건으로 투명·명확한 재원 확보방안과 더불어  향후에도 유사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에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유사한 재난 발생상황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 또 다시 요구될 수 있기에 지속가능성 여부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제시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급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도 특정계층 및 특정집단, 또는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다양한 주장이 있으며, 지급 방법 또한 현금,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는 특히 지급기준 및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행정비용 문제를 지목하고, 지난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 사례의 경우처럼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데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실효성 부분도 고민할 상황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부계층, 특정집단에 대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도 도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난기본소득이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와 병행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실제 경기회복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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